지방교부세 교부율을 22%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춘진 의원(민주당. 사진)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해 올해의 경우 51%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들 사업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22%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