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재정 보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상보육과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문제로 촉발된 중앙-지방 간 불신이 심화돼 상호 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정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이에 지방재정 보전과 관련된 협상이 결렬된 이후 중앙-지방 간 냉기류가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확대와 지방소비세율을 11%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재정보전 대안을 내놨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7월23일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보전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5% 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인상, 사회복지 분야 3개 생활시설사업비 전액 국고환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 보전을 놓고 중앙-지방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이처럼 지방재정 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하락이 주된 이유라는 지적이다.
취득세만 놓고 본다면 최근 3년간 취득세율 인하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3월22일과 2012년 9월10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의 3월22일 등 세 차례 이뤄졌다. 세 번에 걸친 취득세 인하로 감면된 세금만 총 4조3천469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첫 번째 취득세 감면보전은 지난해 4월에, 두 번째는 올해 5월에 이뤄졌다. 박근혜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보전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지금까지 중앙에 의해 결정된 취득세 인하로 인해 지방정부의 세입구조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가 제외됐다는 인식이 커져 중앙정부가 스스로 불신을 키웠다는 게 지자체 측의 설명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중앙-지방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대한 확실한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또한 지방문제를 풀 때 중앙-지방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