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지방재정 대책…지방의견 없다” 반발

2013.09.25 17:59:27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가 이달 24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지방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전국시도지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실망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정부는 24일 영유아무상보육 및 취득세감소분 보전대책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영유아 보육비 국비부담율 10%인상,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1%로 확대,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이번 정부안은 이미 지난 8월에 지방에 제시했던 것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므로 보완대책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조금도 반영되지 않다”며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전국시도지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8년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2009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2013년이 되면 현행 지방소비세 5%를 1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6%와 2009년에 약속한 5%를 합해 총11%가 인상돼야 하므로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6%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민이면 누구나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현행 50%(서울 20%)인 국비부담비율을 70%(서울 40%)로 인상할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므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분권교부세사업 국고환원에 대해서도 이번 정부 발표는 2008년 감사원이 권고한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 조치를 100%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기준 50%를 환원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3개 생활시설사업 전부환원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번 발표한 지방재정보전대책을 보완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국회차원에서 지방소비세 16%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비율 20%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등을 위해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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