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공직자와 접촉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할 경우 접촉의 부당성이나 부정청탁의 유무, 접촉의 성격 등을 판단하지 않고 일단 기관장에게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의무 미이행을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부정청탁·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 부족하다”며 “행정고시 출신의 공직자는 선후배관계로 엮인 동질적 집단이 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실을 고려할 때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의 인적 관계를 이용해 현직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의 유무를 떠나 공직자와 퇴직공직자의 접촉 자체를 투명하게 관리해 부정청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