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주민이 난방용 및 여객자동차용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울릉도·독도 주민이 난방용 및 여객자동차용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세, 개소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했다.
또한 울릉도·독도 여행객이 면세품판매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세, 개소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 등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울릉도·독도와 관련해 제정된 법률들은 독도의 체계적인 이용·보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울릉도·독도를 실질적으로 이용·보전·관리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울릉도·독도의 지역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세액 감면 및 면세품판매장 관련 규정을 신설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