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기업 명단 공개

2013.09.30 10:22:18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개인정보 무단수집, 오·남용 등 법 위반 기관·기업의 명단이 공표되고 과징금 부과와 CEO 징계권고제도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11년 법 시행 이후 안행부는 분야별 관련 법·제도 정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실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여전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부 사업체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행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법 위반 기관·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키로 했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의 명칭,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표된다.

 

또한 ‘개인정보 민원 예보제’를 도입해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현황,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 제기사항,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상시 분석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사항은 예보를 발령해 국민이 침해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8월부터 최고 5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CEO 징계권고제를 시행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민간업종의 계약서 등 각종 서식(163종)을 일괄 정비한다.

 

이를 위해 관행적인 주민번호 수집 및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서식 및 동의항목이 복잡해 혼란이나 불편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간소하게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향후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분야의 실태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법 위반 기관·업체의 명단을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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