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래대금 입금즉시 문자발송…재무행정 개선

2013.10.01 10:40:56

‘대금입금 문자발송 서비스’를 구축, 1일부터 시행

 

 

서울시가 기존 수작업 방식으로 서비스됐던 각종 위원회 수당, 공사계약 대금 등 모든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로 발송되는 서비스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모든 거래처에 정확한 입금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서울시의 재무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일 e-뱅킹시스템을 통해 통장에 거래대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그 처리결과를 문자로 자동 발송하는 방식의 ‘대금입금 문자발송 서비스’를 구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담당공무원이 수작업 방식으로 공사계약 대금 지급 건에 한해 실시하던 ‘대금입금 문자발송 서비스’를 개선한 것으로써 이번에 자동 시스템화 되면서 대상도 전체 거래대금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은 공사‧용역 등의 도급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와 같은 계약지출 분야뿐만 아니라 단체 및 개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및 보상금,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모품의 구입, 위원회 수당, 행사운영경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각 구청에 지급하는 자치단체보조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원 급여 등은 문자 발송 서비스에서 제외한다.

 

대금입금 문자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대금청구서를 제출할 때나 위원회에 참석할 때, 대금입금 정보서비스에 자신의 휴대폰번호가 이용되어도 된다는 간단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명이 필요하다.

 

박근수 서울시 재무과장은 “대금입금 문자발송 서비스의 확대시행으로 서울시와 계약한 모든 거래처에 정확한 입금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서울시 재무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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