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업체 채무보증 불가

2013.10.02 10:28:43

지방공기업 사장 성과미흡으로 해임 시 3년간 임원임용 제한


앞으로 지방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3년간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공사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에 대해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자산 매입 등을 보증할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업 리스크 등이 공사에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임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포함하고,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미흡으로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원임용을 제한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기업 수준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현재 3천억원 이상 부채를 가진 지방공사가 수립 중인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준하는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에는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재정운영방향, 재무전망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업체에 대한 채무보증이라는 부당한 지방공사의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와 상하수도사업의 만성적 적자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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