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208곳,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2013.10.02 09:45:02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 세부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총수일가가 보유한 회사의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동일인(총수) 단독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한 계열회사 208개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이 금지된다.

 

이를 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사업기회의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규모의 거래 등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적용대상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범위와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13일 공포돼 내년 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위임사항을 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이 금지된다.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정됐다.

 

자산총액 5조원 기준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기준이며, 43개 기업집단 1천519개사가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공기업 집단 및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는 동일인(총수) 단독 또는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친족을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한 계열회사다. 상장사 30개사, 비상장사 178개사 등 총 208개사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내부거래현황 분석결과 상장사는 지분율 30%, 비상장사는 20%를 기준으로 내부거래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에 공시대상을 20%이상으로 설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분보유비율은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했으며, 적용대상 208개사의 내부지분율은 평균 87%에 달했다. 특히 A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은 33%에 불과했지만, 내부지분율은 94%로 나타났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사업기회의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규모의 거래 등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경우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정상가격’은 시기·종류·규모·기간·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다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과 관련해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미만이고 연간거래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됐다.

 

주로 회사간 거래대상인 상품·용역의 경우는 200억원, 총수일가 개인과도 거래 가능한 자금·자산 등은 50억 원을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비율기준(7%)과 금액기준(50억 원)을 동시(and)가 아닌 선택적(or)으로 적용할 경우 편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동시충족으로 규정했다.

 

사업기회의 제공은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다만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기회를 제공해 준 경우 등은 제외해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의 경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이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거래 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당한 규모와 관련해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미만이고, 200억 원 미만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비율기준은 대기업 집단 평균 내부거래비중이 12%인 점을 감안했고, 금액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 부당지원감시를 위한 내부거래공시대상 거래규모(분기별 50억 원, 연간 200억 원 수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도 명시했다.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판매증대·품질개선·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한 경우나 다른 자와 거래 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 등이 유출돼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경기급변·금융위기·천재지변, 해킹·컴퓨터 바이러스로 시스템 장애나 납품기일 촉박 등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 대기업 등으로부터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많은 회사로 부당하게 부(富)의 이전을 추구하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실효성 있게 차단하는 한편,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중소기업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시장경제의 창의적 혁신과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집단의 중소벤처 기업 계열편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대기업의 중소벤처 기업 인수를 활성화해 벤처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10. 2. ∼ 11. 11.)에 대기업·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정거래법 시행(’14. 2. 14.)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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