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소득세 역진성 완화"

2013.10.02 14:00:00

조세재정硏, ‘새정부 조세재정 정책의 주요과제’ 개원 21주년 기념세미나

 

 

2013년 세제개편안 중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현행 소득세가 안고 있는 역진성을 완화시킬 수 있고, 내년 이후부터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단기 재정운용에 대한 제약 수단인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정부 조세재정 정책의 주요과제’라는 주제로 개원 21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과 기대효과’를 통해 올해 세제개편안이 현행 소득세가 갖는 역진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소득세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며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돼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고 있고,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로 인한 과세미달자 비중 증가,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간 실효세율이 차이가 커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13년 세제개편안은 기존의 소득공제를 점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있어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으로 살펴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공제제도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차이는 크게 축소돼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제도로의 전환으로 기존의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편중됐던 세제혜택을 완화시켜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어 “소득세 세제개편안에 따라 현행 특별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를 공제율 15%인 세액공제로 전환 시 총급여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자가 받는 세금절감혜택 차이는 공제별로 각각 73.6 → 14.5배, 25.5 → 5.0배, 178.3 → 35.2배로 크게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액공제율이 12%로 전환되는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의 효과는 총급여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차이는 공제별로 59.9 → 11.8배, 14.6 → 2.9배, 15.8 → 3.1배, 10.6 → 2.1배로 크게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제개편안 중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현행 소득세가 안고 있는 역진성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내년 이후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세제개편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EITC의 확대 및 CTC의 도입을 반영한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2999로 세전 지니계수 0.3304와 세법개정 이전의 세후 지니계수 0.3042보다 감소해 개정세법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시킨다”며 “EITC의 확대 및 CTC의 도입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욱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을 통해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EITC와 CTC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를 확대·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재정준칙의 정책과제’를 통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향후 경기 대응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재량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센터장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단기 재정운용에 대한 제약 수단인 재정준칙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거 행정부 중심의 재정건전성 관리에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재정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의 복지공약 경쟁 등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정책 결정에 단기적 유인구조를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안정적 정책운용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센터장은 구체적 준칙의 도입은 재정운용의 직접적인 영향과 구체적 목표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센터장은 “법적 강제성을 가진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면 상징적인 준칙 형태의 도입을 시작으로 점차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재정건전성과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한 목표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표지표의 설정은 거시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세대간 형평성의 영향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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