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 효과…우선 재정준칙 법제화할 필요있다"

2013.10.02 17:00:00

조세재정硏, ‘새정부 조세재정 정책의 주요과제’ 개원 21주년 기념세미나


올해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린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소득상황과 무관하게 개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비·의료비 등은 소득공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정부 조세재정 정책의 주요과제’라는 주제로 개원 21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과 기대효과’를 통해 올해 세제개편안이 현행 소득세가 갖는 역진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재정준칙의 정책과제’를 통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향후 경기 대응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재량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오윤 한양대 교수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린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며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상당히 오해가 걷혀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 교수는 “구체적으로 세액공제로 접근하면 곤란한 부분도 있다”며 “예를 들어 독신자의 연봉이 1억원인 경우와 자녀가 있는 가장의 연봉이 1억원일 때 각각의 부담능력의 차이, 소득상황과 무관하게 개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비·의료비는 소득공제로 유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강조했다.

 

 

기부금 공제와 관련해 오 교수는 “기부금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기부문화 확산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사회적인 진정한 기부도 있지만, 세금 내는 것도 기부다라는 기본자세를 확립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형성해야 한다”며 “현재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현재 세제개편안은 소득구분에 대한 반영을 완전히 투영하지 못하므로 근로소득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소득공제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를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 이하가 78%를 차지할 정도로 중산서민층에 연금저축 가입자가 많으므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부금 공제와 관련해 심 교수는 “세금도 하나의 기부라고 볼 수 있지만, 기부를 하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더 편한 마음으로 기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공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는 “PAYGO도 전문가적 시각으로 볼 때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준칙을 낸다면 점진적인 도입이라는 시각에서 채무준칙으로 들어가야 한다. 선언적이라도 법제화시키고 경험을 하고 이후 상세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준칙은 거시정책이므로 효과도 있고,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선 시작하되 PAYGO 보다 채무(준칙)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재정준칙이라고 할 때 자칫 경성제약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 말하는 것은 연성제약도 제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절차를 통해서 구속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절차와 관련된 준칙을 마련하는 것 중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상임위원회로 만들어서 다른 상임위와 예결위가 서로 견제기능을 하자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 PAYGO 시스템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예결위가 총액과 위원회 별 상한선을 만들어주면 각 상임위원회는 그 한도 내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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