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성과 낮은 고위공무원 수시 적격심사 받는다'

2013.10.02 17:29:00

무보직 기간 6월~1년으로 단축-금품비리 공무원 당연퇴직 엄격히 적용

 
앞으로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되고,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도 대폭 강화되는 등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이 보다 엄정하게 관리된다.

 

또한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도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격심사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정기·수시 적격심사를 통합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 심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고,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도 6개월~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현재 고위공무원은 임용된지 5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받고 성과평가에서 2년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2년 이상 보직 없이 대기할 경우 수시 적격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부적격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은 2년이지만 이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 수시 적격심사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또한 의결 형식의 경우에도 ‘적격’ 또는 ‘부적격’ 외에 ‘조건부 적격’이 추가된다. 성과가 다소 미흡했으나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 교육 또는 연구과제를 부여한 뒤 결과에 따라 ‘부적격’ 의결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의결 형식의 경우도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직권면직토록 하고 있어 성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적격’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도 엄격히 적용된다.

 

현재 수뢰·횡령 등 금품비리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지만, 금품비리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러 경합범으로 선고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규정 적용이 어려웠다. 예를 들어 횡령죄와 사기죄의 경합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 횡령죄에 해당되는 벌금 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퇴직이 힘들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금품비리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죄목별로 분리 선고토록 해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퇴직을 엄격히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위를 저지른 외무공무원이 ‘강등’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과장급은 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강등의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 인력인 고위공무원의 자질 검증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당연퇴직을 엄격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의결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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