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취득세 탈세 근절…과세업무 강화

2013.10.04 09:53:28

적극적 조세면탈 혐의자…고발 등 사법조치 검토


서울시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차량취득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 세무조사 등 차량취득세 과세업무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자치구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차량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한 차량을 대상으로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사해 탈루된 세금을 모두 추징하고, 차량취득세 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법인 설립, 법인장부 위조 등 적극적인 조세면탈 혐의자는 고발 등 사법조치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차량취득세 과소신고 유형은 ▲법인소유 차량을 취득하고 허위 법인장부 및 매매가 다운계약서 제출 ▲유령회사(Paper Company) 명의로 차량취득 후 개인에게 매도하면서 매매가 다운계약서 및 법인장부 위조 신고 ▲차량등록대행업자가 납세자로부터 이전등록비를 받고 취득세 과소신고 등이다. 최근 5년간 법인장부 신고 중 시가표준액 미달은 총 27만8천 건 중 5만8천 건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차량취득세 신고납부서 발급창구에서 취득신고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차량 매수자·매도자에게 실제 매매가액을 확인해 고의·상습적인 탈세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량한 시민이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국 차량무관할등록제로 인해 납세지(서울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취득세 과소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안행부와 협의, 차량취득세 신고납부 제도개선과 전국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량등록대행업자 등이 차량취득세를 부정과소신고하는 경우, 차량취득자 본인이 과소납부 세액의 40%에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며 “자치구 세무공무원이 차량 매매가를 확인할 경우 적극 협조할 것과 차량취득세 납부영수증을 꼭 수령해 취득세 과소납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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