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민간인이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병두 의원(민주당, 사진)은 7일 개방형 직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을 충원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지정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민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정부 부처가 충원한 개방형직위 수는 1천76명(고위공무원단 827명, 과장급 249명)으로 이 가운데 현직 공무원 임용은 775명로 72%를 차지했다. 반면 외부 민간인 임용은 301명으로 28%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직 공무원 임용 중 자부처 공무원 내부임용은 610명으로 56.7%를 차지했으며, 타부처 공무원 임용은 165명, 15.3%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각 기관의 개방형 직위 총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 임용, 임용제청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폐쇄형으로 운용되는 개방형 직위제도를 명실상부한 개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