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촉진 관련 없는 판매장려금 금지된다

2013.10.08 09:12:08

‘대규모 유통업 분야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제정안 의결


앞으로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없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이 금지된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체가 직매입한 상품에 대한 가격할인 및 재고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판매장려금은 2010년 1조725억원, 2011년 1조3천482억원, 2012년 1조4천69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해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에서 최근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제도를 ‘판매촉진’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우선 판매장려금 항목은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와 관련돼 수령될 수 없다. 심사지침에서는 대규모유통업체가 직매입한 상품에 대한 가격할인 및 재고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키거나, 법에서 금지된 반품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수령하는 판매장려금은 위법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심사지침은 판매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 이익에 균형되게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상품에 대한 판매를 증진시킴으로써, 판매성과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사지침에서는 판매 증진에 따른 이득이 일방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편향되는 경우는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사지침은 법령에 규정된 판매장려금 결정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절차사항들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시행으로 납품업체들의 판매장려금 부담이 연간 1조2천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판매장려금 제도가 정비될 경우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구조가 납품단가 중심으로 단순화·투명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 한 현저한 납품(매입) 단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서면실태조사 및 유통옴브즈만 등을 통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혐의 포착 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통업체간 가격정보 교환행위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를 매개로 한 가격정보 교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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