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정책으로 지방세수가 4조6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의원(민주당, 사진)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자료’ 분석결과 2011년 ‘3.22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감면까지 정부의 대책으로 감소한 지방세수가 4조6천904억원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각 부동산 대책별 지방세수 감소액은 2011년 ‘3.22대책’으로 2조3천293억원, 2012년 ‘9.10대책’으로 8천702억원, 2013년 감면연장분 1조1천811억원, 2013년 생애최초 감면분 3천98억원이다.
■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자료’의 각 대책별 세수감소액 보전현황 및 보전완료 시기 (단위 : 억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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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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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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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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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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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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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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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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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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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11년
「3.22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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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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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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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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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3,293억(‘12.5월)
2차 2,361억(‘13.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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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2년
「9.10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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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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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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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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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7,036억(‘13.3월)
2차 1,501억(‘13.9월)
※ ‘13.5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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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2013 감면연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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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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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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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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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856억(‘13.6월)
2차 4,241억(‘13.9월)
※ ‘13.8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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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생애최초 감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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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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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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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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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841억(‘13.9월)
※ ‘13.8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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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안전행정부
세수 감소액 가운데 보전액은 3조9천768억원이다. 7천136억원은 현재 보전추진중으로 보전율은 84.8%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9.8%로 가장 높은 보전율을 보였고, 경북 89.6%, 경남89.2%, 대전88.7%, 인천87.8% 순으로 나타났다. 보전율이 전국 평균이하로 낮은 지역은 제주 69.3%, 강원 69.4%, 대구 81.1%, 전북82.3%, 광주 83.3%의 순이다.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8.28전세대책의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 예상액 2조4천억원을 합하면 최근 3년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은 총 7조904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취득세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일을 반복하면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훼손하고 지방세수 감소, 조세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가져와 정부정책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