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측 “차명주식은 관행…부정행위 아니다”

2013.10.08 17:16:4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8일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날 이 회장 측은 “조세포탈죄와 관련해 부정행위의 개념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며 “70년대부터 대주주들은 관행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단순한 차명주식 이용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열분리 시 주식매각대금으로 제일제당의 주식을 매입했고, 계열분리 후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 지분을 확보할 때까지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차명주식을 보유했고, 이후 과세관청이 자금추적이 곤란하거나 부과징수를 어렵게 하는 등 조세회피 의사가 없었으므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무상증자(주식배당)로 취득한 이후 처분한 주식과 관련해 이 회장 측은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기업가치에 변동이 없어 차명주식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 회장 측은 계열분리 시 다른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선대 주식규모와 이 회장의 매입 규모는 비슷하지만, 그 시기 고가의 미술품이나 외제차 등 개인적으로 거액을 사용했고, 묻지마 채권 등을 샀기 때문에 선대 자금만으로 주식을 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법인자금 횡령, 차명관리 자금이 투입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부분은 추가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제한규정은 1994년 폐지됐는데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면 차명이 아닌 실명으로 해야 했다"며 "실명으로 하지 않은 것은 차명주식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목적과 함께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회장 측은 차명주식을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전담관리부서, 차명계좌 수백개, 고가 미술품, 현금 인출 등은 적극적 은닉행위로 볼 수 있다”며 “CJ사건에는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적극적 은닉행위의 종합판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0월 22일 열린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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