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직 의원(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관행의 개선과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매년 업종별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면실태조사를 통한 하도급거래실태의 파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급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거래관계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보복조치를 염려해 서면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못하게 해야 한다”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효과를 높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