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기관의 비밀누설로 적발된 직원 10명 중 한 명이 국세청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3명에 달하는 국가공무원들이 비밀누설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매년 3년 연속 징계자가 나왔다. 2010년 3명, 2011년 1명, 2012년 2명 등 총 6명이 기관의 비밀누설로 징계를 받아 전체 징계자의 11%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수사대상과 결탁, 단속 정보를 누설해 적발되는 등 비밀누설로 인한 징계가 2010년 7명, 2011년 8명, 2012년 17명 등으로 매년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외에도 검찰·통일부·교육과학기술부·방위사업청·농촌사업청이 각각 2명 이상의 징계자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를 막론하고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공무원들의 비밀 누설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므로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비밀누설 관련 징계현황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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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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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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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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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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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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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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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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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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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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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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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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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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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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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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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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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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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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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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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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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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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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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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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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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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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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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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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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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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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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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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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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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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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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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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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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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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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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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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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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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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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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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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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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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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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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