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재산과세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할 계획'

2013.10.15 10:04:06

조세지출제도, 성장동력 확충·일자리 창출·서민지원 중심으로 재편


정부가 조세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인·재산과세를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조세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감면제도 등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조세지출제도를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몰도래 제도는 새로운 형태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소득과세의 경우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세원을 넓히고,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해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부담’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세제개편 등을 외부불경제를 교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규모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거래세 인하-보유세 적정화’를 추진하고, 부의 불균형 시정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조세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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