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억원 미만인 농어촌주택 등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6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농어촌주택 등을 1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건축비가 일반주택의 2~3배 수준인 한옥을 신축·취득한 후 기존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최대 50%(1가구 2주택 중과세율)까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촌주택 등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재의 2억원 미만에서 6억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농어촌의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전통문화를 유지·계승하기 위한 한옥의 신축과 거래 등을 지원해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