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1조2천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3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이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으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60.5%낮아지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53.3%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귀착
서민․중산층/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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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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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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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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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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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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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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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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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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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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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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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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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60.5%낮아진 1조1천9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중산층의 기준은 OECD 기준인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다.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153.3%높아진 3조1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의 세부담도 7.2%높아진 1천4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와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세부담 증가로 총 1초9천6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