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 계약의 계획부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변경, 대가지급, 감리·감독·검사, 하도급 대가 지급 상황, 근로자 노무비 지급 현황 등 전 과정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지방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또는 용역의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참가업체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계약금액 3억5천만 원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참가업체에게는 입찰에 참가할 때 향응‧뇌물‧담합‧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부정당업자의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면서 부정당업자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귀속시키기 곤란한 경우나, 입찰참가 제한으로 해당 사업의 적격자가 1인밖에 없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체에게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담합, 서류의 위‧변조, 뇌물 제공, 사기 등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안행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을 연계해 지방계약 정보 공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공개를 의무화해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정책수요자인 주민 중심에서 지방계약의 모든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한 것으로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