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 280명 동원 체납차량 일제 단속

2013.10.16 09:59:09

9천300만원 징수

 

 

서울시가 시·구 합동으로 38세금징수과 직원 등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일제히 단속해 총 9천3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15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일제히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와 견인차량 20대를 동원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 433대를 영치하고, 749대를 영치예고했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94대도 강제견인했다. 이날 총 징수액은 서울시 7천900만원, 자치구 1천400만원 등 총 9천300만원이다.

 

현재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297만대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총 75만대로 체납액이 1천72억원(과년도 체납기준 34만대 668억원)이며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은 36만대(전체의 12.1%), 체납액이 796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서울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504억원(징수율 46.3%) 징수했고, 징수액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해 241억원(46.8%), 강제견인 후 공매를 통해 20억원(4.0%)을 징수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차량 중 매각 시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 및 자동차세 6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9월말까지 1천489대의 체납차량을 강제 견인하였고, 이중 1천123대를 공매 처분하여 18억원을 체납세금으로 징수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시·구 합동단속을 통해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고액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서울시 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다” 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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