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FIU법 개정이 반쪽짜리로 끝나서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공약가계부의 재원조달 계획은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134조8천억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데 힘들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세입부터 보면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데 비과세감면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어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FIU법 비교(원안, 수정통과안)
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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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수정 통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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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STR, CTR 원본 접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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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접근금지,
CTR 제공시 명의인에게 1년 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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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요청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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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및 세무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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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남용방지 비밀보장 규정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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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자료 제공전 정보분석심의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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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경우도 실물기반의 과표 양성화는 상당부분 진전돼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FIU법 개정이 반쪽짜리로 끝나서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출과 관련해 이 의원은 “당장 내년만 해도 재량지출을 통한 세출절감계획에 차질이 있다”며 “SOC,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3개 분야만 3조8천억원인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세율인상과 세목신설 등 증세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저해해 현재 경기상황과는 맞지 않다”며 “꼭 필요하다면 증세보다는 복지지출의 속도조절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