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감]“반쪽짜리 FIU법…세수확보 어려울 것”

2013.10.16 16:51:55

이만우 의원 “공약가계부에서 발표한 재원조달 계획 달성 어렵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FIU법 개정이 반쪽짜리로 끝나서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공약가계부의 재원조달 계획은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134조8천억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데 힘들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세입부터 보면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데 비과세감면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어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FIU법 비교(원안, 수정통과안)

 

원 안

 

국회수정 통과안

 

국세청의 STR, CTR 원본 접근권 부여

 

원본접근금지,

 

CTR 제공시 명의인에게 1년 이내 통보

 

국세청 요청시 정보제공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제공

 

국세청 남용방지 비밀보장 규정 명문화

 

국세청에 자료 제공전 정보분석심의위원회 통과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경우도 실물기반의 과표 양성화는 상당부분 진전돼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FIU법 개정이 반쪽짜리로 끝나서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출과 관련해 이 의원은 “당장 내년만 해도 재량지출을 통한 세출절감계획에 차질이 있다”며 “SOC,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3개 분야만 3조8천억원인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세율인상과 세목신설 등 증세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저해해 현재 경기상황과는 맞지 않다”며 “꼭 필요하다면 증세보다는 복지지출의 속도조절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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