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국세청 직원 절반 이상…국세청장 표창받아"

2013.10.21 15:04:21

2008년부터 국세공무원 징계자 50명…표창으로 감경


국세청 직원의 절반 이상이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회 이상 수여자도 30%를 넘었고, 8회 이상 수상자도 있었다.

 

특히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공무원 징계자 가운데 표창으로 감경을 받은 직원이 50여명으로 나타나 온정주의적 징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공무원 2만393명 가운데 국세청장 표창을 1회 이상 받은 공무원이 1만913명으로 53.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회 이상 수여자도 전체 31.5%에 달했다. 2회 수여자는 3천411명, 3회 수여자 1천996명, 4회 수여자 779명, 5회 수여자 180명, 6회 수여자 41명, 7회 수여자 8명, 8회 수여자 1명 등이다.

 

이 의원은 “타 부처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기관장 표창을 3회 이상 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표창이 남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세청장 표창의 남발은 표창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징계공무원의 징계감경 사유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55명의 국세공무원 징계자 중 표창으로 감경을 받은 공무원은 50이다. 표창감경자 50명 중 내부감찰로 적발된 직원은 34명, 외부감찰은 16명이다.

 

이 의원은 “공사에 모범이 된다고 표창을 수여받은 공무원이 기강위반·업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를 감경해주는 것은 표창상신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므로 이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수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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