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세청 세무조사 부과세액 중소기업↑ 대기업↓

2013.10.21 17:30:06

 

 

국세청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대기업·고소득사업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 반면, 중견·중소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업당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대기업·고소득 사업자보다 중견·중소사업자 부담이 더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매출액(수입금액)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건별 부과세액 실적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 법인사업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18%증가한 반면, 500억원 이상 법인사업은 2%증가에 그쳤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매출액 5억원 미만 사업자는 27%증가한 반면, 5억원 이상 사업자는 오히려 8%감소했다.

 

최 의원은 “선진과세행정은 세원발굴과 과세관리 강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후진적인 과세행정”이라며 “이처럼 시대흐름에 역행하다보니 대기업보다 중견 이하 기업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로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세청은 세원발굴과 엄정한 관리를 위한 조세행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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