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한 국세청 체납 징수업무 첫해 실적이 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21일 캠코가 올해 8월까지 위탁한 1조원 가운데 현재 징수실적은 3억원이라고 밝혔다.
당초 기재부 등은 올해부터 공공기관인 캠코에 체납 조세채권 징수업무를 독점 위탁키로 했다. 이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38조4천억원에 달해 국세청은 체납회수율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국세체납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등 정부의 징수업무에 한계를 보이자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체납자 징수 위탁 업무 첫해인 올해 8월까지의 징수실적을 보면 위탁금액 대비 징수실적은 0.03%로 집계됐다.
위탁인원 1만6천176명, 위탁금액 1조503억원, 징수실적은 3조4천억원인 것이다.
이 의원은 “캠코에서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 위탁하는 것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위탁의 비용과 편익 검증 차원에서 지방세에 대한 우선적 시행 방안,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높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