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서울·중부청 결손처분 매년 5조5천억원"

2013.10.22 14:31:10


최근 5년간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결손처분액이 매년 5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22일 수원 중부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체납관리로 매년 서울청 2조7천억원, 중부청 2조8천억원의 결손처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청의 경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체납발생총액은 39조8천595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5천961억원, 결손처분은 13조4천189억원으로 연평균 2조6천838억원이다.

 

같은 기간 중부청의 체납발생총액은 39조9천973억원, 체납회수액은 14조12억원, 결손처분은 14조1천591억원으로 연평균 2조8천318억원이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지방국세청 가운데 결손처분비율이 현금정리비율보다 높은 곳은 서울청과 중부청 두 곳 뿐이다”며 “같은 기간 동안 서울청의 현금정리비율은 매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청의 결손처분비율은 33.7%, 현금정리비율은 31.6%다. 중부청은 결손처분비율 35.4%, 현금정리비율 35%다.

 

특히 현금정리비율의 경우 서울·중부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청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40%를 넘어서고 있다. 대전청은 40.2%, 광주청 44.5%, 대구청 46.3% 부산청 43,1% 등이다.

 

이 의원은 “서울·중부청은 최근 5년간 현금정리비율이 매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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