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R&D세액공제의 49%가 상위 30개 법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22일 수원 중부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R&D세액공제가 대기업에 집중된 만큼 본사 등이 집중된 서울 및 중부청의 면밀한 관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국세감면액은 2009년 31조621억원에서 2010년 29조9천997억원, 2011년 29조6천21, 지난해 29조7천317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조세 감면규모는 2007년 1조6천24억원에서 2011년에는 2조5천51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2년에는 전체 국세감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상위 30개 기업의 연구소나 본사가 대부분 서울․경기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R&D 세액공제에 있어 서울․중부지방 국세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R&D세액공제 부당감면 사례와 관련해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감사원의 ‘기업 R&D투자 조세감면 실태’에 따르면 상위 30개 기업 R&D 부적정 감면액은 33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부정적(307억) 및 사후관리 부정적 기업(31억) 사례 등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R&D세액공제가 부당감면 사례가 적발됐다”며 “그러나 이런 분야에 대한 세무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