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주식·예금·보험에 대한 출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22일 수원 중부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가운데 증여세 부과 대상인 1천500만원 이상 계좌가 총 5만4천728계좌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천320계좌 2천12억원으로 나타났고, 5억원 이상 92계좌 1천696억원 등 총 1조7천467억원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주식보유 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만4천여명이 시가총액 1조2천360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1천471만원 수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의 경우 미성년자의 계좌는 7만9천 계좌에 2조1천193억원, 손해보험에도 2천357계좌에 757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류 의원은 “미성년자가 주식·예금·보험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에 비은행권 자금 및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5천19명의 미성년자에게 부과한 증여세가 1천361억원인데 그 수준이 너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금이나 주식 등 고액 자산을 가진 미성년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