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결손처분 후 부동산 매입…사후관리 부족”

2013.10.23 09:50:11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된 대상자 중 일부가 부동산을 매입해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22일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결손처분된 이후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거나 징수 실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손처분규모는 2009년 7조1천110억원에서 2010년 7조6천772억원, 2011년 7조8천804억원, 지난해 8조7천965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 6월까지 결손처분규모도 4조1천491억원에 달해 지난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결손처분이 매년 증가하는데 결손처분자 분류 및 사후관리에 허점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결손처분자 일부가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실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및 중부지방 국세청 소관 일선세무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5천만원 이상 결손처분된 전체 대상자 가운데 지난 10년간 4천982명이 신규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 중 101명은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애초 은닉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자로 분류됐거나 이후 재산이 발생했을 때 징수하도록 돼 있는 결손처분자의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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