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모 전 서울청 조사1국 조사관에 중형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24일 세무조사 업체인 M社로부터 1억8천만원을 수수한 정모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정모씨는 M社로부터 받은 금품을 이모 전 서울청 조사1국 팀장에게 9천만원을 전달하고, 조사반 반장과 팀원들에게 1천만원씩 전달한 장본인이다. 앞서 공판에서 정모씨는 M社로부터 먼저 금품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며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는 M社의 윤모씨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모씨가 먼저 2억여원을 요구했다는 M社의 윤모씨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는 상당히 심사숙고했다”며 “그러나 국세공무원은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고, 국민에 대한 국세청의 공정․신뢰를 봐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가 수사에 협조하고, 건강 및 가족상황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