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군표 전 국세청장·허병익 전 차장 중형 구형

2013.10.24 13:29:08

CJ사건 재판

 

 

CJ그룹에게 3억원대 금품을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천74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부장판사 이정석)심리로 24일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국세청장으로서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 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다만 전 전 국세청장이 범행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허씨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전 전 국세청장이 뇌물을 수수하는데 가담하고 방조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 변론에서 “학연과 지연의 도움 없이 소임을 다해 성실히 근무했다”며 “그러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국세청 선후배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죄송스럽다”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허씨도 “고위공직자로서 사회에 누를 끼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세청 선후배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자괴감이 든다. 염치없지만 선처해 주시면 시골에서 사회봉사를 하며 반성하고 자숙하며 살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전씨는 지난 2006년 7월 CJ그룹으로부터 30만 달러를 수수하고 같은해 10월 3천500여만원 상당의 고급시계 1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CJ그룹에게 금품과 고급시계를 받아 전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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