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정부정책 결정·집행 공무원 실명 공개한다

2013.10.24 17:46:00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던 정책결정과 집행에 관여한 사람의 실명관리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해당 직무 관계자 이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주요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대통령령 제정 또는 개정 사항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추진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정책실명제 관리를 위해 각 행정기관은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 계획 수립, 해당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시 대규모 예산, 국정과제 등 국민적 관심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심의위원회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례·규칙 제정 근거도 부여했다.

 

개정안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의 경우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지금까지 내부적인 관리 차원의 정책실명제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실질적인 정책․사업 위주로 사업의 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부3.0의 취지에 맞는 정책실명제를 구현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더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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