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1조원

2013.10.25 10:37:50

박남춘 의원, "지방세 체납·과오납 부과·과태료 체납 ‘경기도 1위’"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액, 과오납 부과,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민주당, 사진)은 “국가의 지원만 받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서 세원을 확충하고 자구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체납액이 1조원을 넘었고, 과징금·과태료 징수율이 최근 3년 동안 절반을 넘지 못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 약 53조8천억원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3조5천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는데 경기도는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체납률이 약 1조196억원 발생했다.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률의 30%로 서울시보다 1천334억원이 많은 수치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의 착오로 지방세가 잘못 걷힌 과오납이 11만1천903건, 1천75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3만8천344건에 664억원, 2011년도 3만5천844건에 458억원으로 6.5%감소했으나, 지난해 3만7천715건에 631억원으로 5.2%상승했다. 사유별로 보면 △감면대상 착오부과 405억원(2만9천629건) △과세자료 착오 330억원(4만5천25건) △이중부과 14억원(3천97건) △기타 241억원(2만868건) △불복청구 763억원(1만3천294건)으로 조사됐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699억원(2만1천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362억원(1만3천408건), 재산세 273억원(3만710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특히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환부받는 불복환부(권리구제)가 3년간 763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43.5%에 달해 경기도의 세금부과에 대한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과오납에 대한 불복환부 건수가 7천256건(283억원)으로 2011 497건(83억원)보다 14.5배나 증가했다. 과오납 환급 시 도민들에게 물어줘야 하는 이자비용이 3년간 86억원이다.

 

경기도의 지방세외 수입 중 과징금과 과태료 항목의 징수율도 최근 3년간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의 과징금 체납률은 64.9% 767억2천400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 과태료의 경우 체납률 53.8% 826억2천600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중요 자체재원임에도 지금까지 경기도의 세금징수 및 관리체계는 매우 미흡했다”며 “체납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세수를 필요재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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