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민주당)이 “국세청 4급 이상 명퇴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 전 최종근무 세무서와 동일지역에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세행정 투명성 저해와 비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0년 이후 국세청 4급 이상 명예퇴직자 168명 가운데 본청 퇴직자 및 지방청장 퇴직자를 제외한 159명의 퇴직 후 개업·재취업 현황을 추적한 결과 127명의 근무처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확인된 127명 가운데 115명이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거나 취업했다.
특히 세무사사무소 개·취업자 115명 가운데 60.8%에 해당하는 70명이 최종 부임지 동일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거나 취업했다. 지방세무서장이 최종 직함이었던 133명 가운데 자신이 최종 근무했던 지방세무서 동일지역에 개·취업한 경우도 48.8%인 65명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법관·검사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검찰청·금융위·공정위·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변호사법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 등에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개업 제한규정이 없다”며 “오히려 퇴직 후 최종 근무처에 개업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지역 세무관서에 넓은 인맥과 영향력을 가진 세무서장 및 간부급 퇴직자가 동일지역에서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부적절한 유착고리가 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검사와 같이 일정기간 근무처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0년 말 세무사법 개정 이전 임용된 국세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경력 5년 이상, 총 경력 10년 이상인 자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졌다. 2010년 4급 이상 명예퇴직자의 경우 전원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 2010년 이후 국세청 명예퇴직자의 세무사무소 개·취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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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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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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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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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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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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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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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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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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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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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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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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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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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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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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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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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확인자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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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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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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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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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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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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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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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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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개·취업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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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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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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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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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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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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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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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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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자(A) 중 동일지역 개·취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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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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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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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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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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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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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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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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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무서장이 최종 직함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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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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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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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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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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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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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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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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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B) 중 최종 근무지에 개·취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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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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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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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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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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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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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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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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