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4급이상 명퇴자 60%, 퇴직관서 앞에서 개업”

2013.10.25 11:29:25

최재성 의원(민주당)이 “국세청 4급 이상 명퇴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 전 최종근무 세무서와 동일지역에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세행정 투명성 저해와 비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0년 이후 국세청 4급 이상 명예퇴직자 168명 가운데 본청 퇴직자 및 지방청장 퇴직자를 제외한 159명의 퇴직 후 개업·재취업 현황을 추적한 결과 127명의 근무처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확인된 127명 가운데 115명이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거나 취업했다.

 

특히 세무사사무소 개·취업자 115명 가운데 60.8%에 해당하는 70명이 최종 부임지 동일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거나 취업했다. 지방세무서장이 최종 직함이었던 133명 가운데 자신이 최종 근무했던 지방세무서 동일지역에 개·취업한 경우도 48.8%인 65명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법관·검사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검찰청·금융위·공정위·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변호사법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 등에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개업 제한규정이 없다”며 “오히려 퇴직 후 최종 근무처에 개업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지역 세무관서에 넓은 인맥과 영향력을 가진 세무서장 및 간부급 퇴직자가 동일지역에서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부적절한 유착고리가 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검사와 같이 일정기간 근무처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0년 말 세무사법 개정 이전 임용된 국세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경력 5년 이상, 총 경력 10년 이상인 자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졌다. 2010년 4급 이상 명예퇴직자의 경우 전원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 2010년 이후 국세청 명예퇴직자의 세무사무소 개·취업 현황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명퇴자수

 

45

 

51

 

14

 

23

 

15

 

11

 

159

 

근무처 확인자 (미확인)

 

35(10)

 

41(10)

 

13(1)

 

18(5)

 

13(2)

 

7(4)

 

127(32)

 

세무·회계사무소 개·취업자(A)

 

32

 

35

 

13

 

17

 

11

 

7

 

115

 

개업자(A) 중 동일지역 개·취업한 경우

 

19

 

21

 

7

 

11

 

6

 

6

 

70

 

지방세무서장이 최종 직함인자

 

40

 

41

 

12

 

18

 

11

 

11

 

133

 

세무서장(B) 중 최종 근무지에 개·취업한 경우

 

19

 

21

 

6

 

7

 

6

 

6

 

65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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