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관세청이 금품수수·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1명으로 17%를 차지했다.
서병수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자는 2008년 4명, 2009년 15명, 2010년 8명, 2011년 10명, 2012년 15명, 올해 9월말까지 9명 등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금품수수로 파면 및 정직을 당한 직원은 2009년 2명, 2011년 2명, 지난해 1명, 올해 1명 등 6명이고, 향응수수는 지난해 3명, 올해 2명 등 5명으로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7%를 차지했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6명의 직원 가운데 4명은 파면처분 당했고, 해임 및 정직은 각각 1명이다. 향응수수 5명은 모두 견책처분을 받았다.
징계자 가운데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직무태만 11명, 성실의무 위반 4명 등이다.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21명, 정직 7명, 파면 4명, 해임 3명, 강등 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