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釜 山 廳 ■

1999.10.04 00:00:00

부당환급액 발생 뇌물수수 가능성 방지대책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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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연(羅午淵) 의원(한나라당)= 국세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부산청 산하 7개 세무서가 통·폐합되어 사무관이상 간부 보직이 대폭 줄어들어 간부급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김재천(金在千) 의원(한나라당)= 최근 3년간 부산청의 부족징수 및 부당환급액은 '9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천2백10건에 1천3백58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처럼 부족징수 및 부당환급문제 발생과정에서 대부분이 뇌물수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부산청장은 부족징수 및 부당환급액을 축소할 수 있는 세무비리에 대한 제도적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국세청의 국민만족도 조사와 관련해 부산청 산하 세무서들의 국민만족도가 지난해 65.4%에서 지난 상반기에는 59.5%로 9개 지방청과 본청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 부산청 산하 세무서의 납세서비스가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 심정구(沈晶求) 의원(한나라당)= 최근 지역경제와 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일으킨 삼부파이낸스사건은 부산청이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 파이낸스업체에 대해 탈세조사를 하는 등 세원관리만 보다 엄격히 했더라도 문제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본다.
부산청장은 파이낸스사가 변칙적인 자금조성과 운영으로 탈세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한 시기와 향후 지역파이낸스사에 대한 세무조사대책은 무엇인지.

▲ 안택수(安澤秀) 의원(한나라당)=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재산세제 민원상담 예약제가 1년4개월이 경과하도록 아직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철저한 사전조사나 확인없이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남발해 세무서 방문을 유도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한이헌(韓利憲) 의원(무소속)= 국세청이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96년 4월부터 운용한 과세적부심사청구 건수가 부산청의 경우 지금까지 19만6백93건으로 전체의 19.5%에 달하며 이는 전국 최고수준이다.

또 납세자가 결정전통지를 받고 부산청에 과세적부심을 청구한 실적은 지난해 1천2백37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 이미 4백15건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적부심사청구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돼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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