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2001년1월 전면실시

1999.10.07 00:00:00

재경부 국감업무보고 세무공무원법 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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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강봉균(康奉均) 재경부장관이 국정감사에 앞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1월부터 부부합산 4천만원초과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실시하고 대신 이자소득세율은 금년 22%에서 내년 20%, 2001년 15%로 각각 인하해줄 방침이다.

또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에 안주해 脫稅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거과세 확립과 세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과세특례제를 전면 폐지하는 등 부가가치세제를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강봉균(康奉均) 재경부장관은 지난 4일 실시된 국회재경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富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공무원 직렬을 행정직과 조사직렬로 각각 구분하고 6급이하 세무공무원 신규채용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국세공무원법을 제정해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 한나라 나오연(羅午淵) 의원 등 與·野의원들은 ▲보광그룹 세무조사 결과 발표를 둘러싼 언론자유침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세부담형평성 제고 ▲부가세 과세특례폐지 및 주세율 조정 ▲富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차단 등 세제난맥상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벌였다.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의 나오연(羅午淵) 의원은 정부는 세제책임자가 바뀔 때 마다 한계세액공제제도와 간이과세제도를 신설했다가 폐지하는 등 세제난맥상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 의원도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 때마다 ▲땜질식 세법개정 ▲여전히 난해하고 복잡한 세법체계 고수를 통한 세정신뢰성 저하 ▲방만한 조세감면제도 운영 등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질타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의원은 삼성과 SK 창업주 타계후 유족이 납부한 상속세가 3백억원과 5백억원에 불과했다면서 특히 이건희 회장 아들인 이재용씨의 경우처럼 세법의 틈새를 이용한 탈법적인 富의 상속·증여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따졌다.

〈특별취재반〉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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