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조사도 정도세정”

1999.10.11 00:00:00

서울청 국감 金成豪 청장 답변

 지난 6일 국회재경위의 국세청감사에 이어 실시된 7일 서울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전날 보광에 대한 외압시비를 재차 따졌으나 김성호(金成豪) 청장은 “정도세정에 입각해 실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성호(金成豪) 청장은 답변에서 “홍석현 사장은 보광그룹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경영상 중요사항과 개인 재산관리에 관해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홍 사장의 증여세 탈루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金 청장은 또 보광·한진 등의 조사시 국세청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서울청에서 먼저 내사를 한 후 혐의를 발견하고 그 내용을 구두로 본청장에게 보고한 후 계획을 수립,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박지원 문화부장관이 구설수에 올랐다.

 한 나라당의 박명환·김재천·나오연 의원은 부천의 지역신문 세무조사 관련질의를 펴고 조사의 적법성을 따졌다.

 박명환 의원은 지난 3월 경인청이 부천신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회계장부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김재천·나오연 의원은 당시 경인청에서 연간매출액이 3억원에 불과한 지역언론을 지방청이 직접 나서 15일간이나 조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경인청이 부천신문을 조사한 것은 부천신문이 지난 총선당시 박지원 현 문화부장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던 신문으로 지역언론사에 대해 지방청이 나서 광고주까지 조사한 것은 분명한 언론탄압이라며 조사에 대한 경위를 요구했다.

 답변에서 金 청장은 “부천신문에 대한 조사는 조사착수 1주일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일반정기조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장부예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사과정에서 당해 업체가 관련자료를 제출치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는 신문광고료로 과세하기 위해 7백53만원을 결정전 통지했으나, 이 업체가 조사내용을 본후 과세적부심을 청구해 검토한 결과 신문판매대금인 것으로 확인돼 취소하게 됐다”며 “세무조사 본래의 목적이외 다른 목적을 가지고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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