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세무서 최기영 계장, 올해 민원봉사대상 수상

2013.10.31 09:12:07

‘인정상여자료’ 처리기준 마련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

16년째 위안부할머니들과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이어옴과 동시에 납세자 불복사례가 빈번한 ‘인정상여자료’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한 성북세무서 최기영 주무관이 올해 민원봉사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전행정부는 30일 SBS와 공동으로 ‘제17회 민원봉사대상’시상식을 개최해 공정과세 실현에 앞장서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봉사를 꾸준히 실천한 최기영 주무관을 민원봉사대상자로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최 주무관은 납세자 불복사례가 빈번한 ‘인정상여자료’ 처리기준을 마련했고,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개선하는 등 탁월하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2011년 신용카드위장가맹적발 1위,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 1위, 현장정보수집 1위 및 우수사례 전파, 2009년 사채업자 41억원 추징 및 조세포탈범 고발 등 반사회적인 사채업자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정과세 실현에 앞장서기도 했다.

 

아울러 일선에서 하기 어려운 사례로 관련 법령 및 사례 분석, 해당 기관 자문 등을 거쳐 ‘인정상여자료’ 처리기준 마련·시행으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으며, 계산이 복잡하고 납세협력비용이 큰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최 주무관은 1998년부터 16년째 일본군위안부할머님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과 장애시설인 ’은혜동산‘에서 한결같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4년간 명동거리에서 모금활동 펼치고 한 끼 밥값을 아껴 북한어린이 돕기에 동참했다.

 

또한 매주 지적장애인 목욕봉사 및 화장실 청소, 주민인권선언 주민참여단 위촉,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서약, 1998년부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랑의장기기증본부 등 여러 곳에 고정적인 기부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한편, 민원봉사대상은 1997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총 293명이 수상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상금과 함께 특별승진 권고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