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세무조사 `표적'시비로 시종일관

1999.10.11 00:00:00

“보광·한진·통일그룹 세무조사 착수전에 청와대 지시는 없었나. 또 세무조사 결과발표전에 청와대에 보고는 했는가?”

 지난 6일 국회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후 첫 질의로 나선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이 보광·통일·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安正男 청장과 나눈 일문일답중 일부이다.

 이날 국정감사는 국세청이 발표한 보광·통일·한진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배경과 결과 발표가 與·野의원 모두에게 최대 관심사였다.
 
특히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의원도 보광그룹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발표전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느냐고 따져 물어 청장을 코너로 몰아넣는 등 의원들의 질의는 국민들관심사를 반영한듯 매섭고 날카로왔다.

 보광그룹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안택수(安澤秀) 의원의 질의에 安正男 청장은 “결코 청와대를 포함한 외부기관의 요청이나 압력은 없었으며, 국세청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확언했다.

 또 보광그룹 세무조사 결과 발표전에 청와대를 왜 방문했고 누구를 만났느냐는 추궁에 安 청장은 통상 중요사안이 있을 경우, 경제수석에게 보고를 해왔으나 이번에는 경제수석이 호주에 나가 있어 최소한 비서실장에게는 보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청장이 직접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이 지난 '97년 대선당시 金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지 않아 미운털이 박혀 정치보복 차원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냐는 說이 재계에 회자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安 청장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맞받았다.

 결국 이날 국세청의 국정감사는 최근 국세청이 조사한 보광·통일·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파장이 서막과 끝을 장식했다.


야당-
보광세무조사 청와대 지시 있었나


 지난해 `稅風'으로 인해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올해는 보광·한진·통일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로 홍역을 치루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또 최근 한진그룹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후 다음은 어떤 기업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세액이 추징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安澤秀 의원은 대우그룹의 조사계획 여부를 물었다.

 이에 安 청장은 금감위로부터 통보가 오거나 현재 분석중인 자료분석 결과를 보고 나서 착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금감위의 분석결과와 내부 분석에 따라 대우그룹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어떤 특정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도세정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처리되고 있음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대목은 현재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기업세무조사와 관련해 단순히 세간의 의문대로 정치적인 색채보다 정도세정의 일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세무처리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기업도 세무조사의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방향을 짐작케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이같은 정치적인 사안외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장남인 재용씨에 대한 편법적 상속 및 증여문제 ▲신용카드 사용확대 ▲국세체납액 축소대책 결손처분 ▲국세청 조직개편 등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여당-
三星일가 증여세포탈 왜 조사 안하나


 국세청의 탈세혐의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그룹별로 탈루소득이나 변칙상속·증여 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삼성그룹이 주식를 저평가하는 방식으로 삼성SDS 자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이건희 회장 장남 재용씨에게 발행당시의 시가보다 훨씬 싸게 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제대로 과세를 하고 있는지도 집중 추궁했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사인 신용카드사용 확대방안과 관련 근거과세기반의 구축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복권화하는 등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與·野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국세체납액 축소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으나 체납액 축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데 국세청의 고민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


국세청 -
탈세혐의 적발따른 독자적 결정


 '97년이후 국세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체납정리액중 절반이상이 결손처분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與·野의원 모두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