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국고보조금을 횡령·유용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 보조금 환수 및 차년도 사업비를 감액하고 관련자를 자체 징계토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진행한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에서 총 36건의 불법 및 내부규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검사 결과 적발된 사례는 국고사업 운영 부당 19건, 회계운영 부적정 등 자총 내부규정 위반 17건 등 총 36건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안행부 승인 없이 사업 변경추진 등 부당한 집행이 1억3천800만원이며, 최근 5년간 경영실적은 당기 순손실이 108억원 발생했다.
또한 2009년도에는 퇴직한 직원이 7명에 불과하나 33명을 채용했고, 지난해 일반회계 결산결과 총지출 92억원(총수입은 93억원) 중 인건비성 경비가 7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국고보조금 횡령·유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차년도 사업비 감액 등 조치하고,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하는 한편, 공금 유용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예수금 등 공금 유용 행위자와 회계운영 부적정 등 내부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감안해 엄중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서기원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은 “국고보조금 횡령․유용 등 비리적발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며 “자체 회계운영, 제 규정 정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한국자유총연맹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