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질의모음 - 서 울 청

1999.10.11 00:00:00

세무조사대상 어떻게 선정되나

▲ 김근태(金槿泰) 의원(국민회의)=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맡게 된 과세불복건수는 '98년 과세적부심사청구 1천8백69건, 이의신청 9백33건, 심사청구 1천8백82건 등 총 4천6백84건 이었다.

이는 과세불복만을 기준으로 할 때, 23명의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이 연간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평균 2백3건에 달한다. 청장은 署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한명 더 증원해 납세서비스를 제고할 의향은 없는가.

▲ 나오연(羅午淵) 의원(한나라당)= 서울청의 조세반환소송 패소율은 4년연속 7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데 이처럼 지방청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 정일영(鄭一永) 의원(자민련)= 지역담당제 폐지로 납세자의 불편과 세적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세적담당제 폐지이후 예상되는 업무처리 문제점과 대책은.

▲ 정세균(鄭世均) 의원(국민회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위조한 탈루액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청이 그동안 취한 조치는 무엇이고 향후 위장가맹점 및 매출전표 위조사범에 대한 조사계획을 밝혀라.

▲ 박주천(朴柱千) 의원(한나라당)=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원칙과 기준을 공개하고 특히 지난 상반기까지 45개 기업이 고발됐다고 하는데 현재 서울청이 조사해 고발한 사례 중 언론에 공개한 사례를 밝혀라.

▲ 한영애(韓英愛) 의원(국민회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李建春 청장은 세풍관련 기업은 재판이 종료된 뒤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진은 15억원, 신동아는 5억원의 선거자금을 국세청이 불법적으로 한나라당에 제공했는데 국세청은 이번 한진그룹의 세무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신동아 그룹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해야 하지 않나.


대기업조사결과 왜 언론발표 안하나
조세반환소송 패소율1위 감소첵있나


▲ 김재천(金在千) 의원(한나라당)= 보광·한진·통일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전에 본청장에게 보고했는가.

보광그룹 세무조사결과 발표시 조사4국장은 홍석현 일가의 탈루혐의가 많아 조사를 벌였다고 했으나 10월6일 청장의 답변은 홍석현씨가 특별한 사업체도 없으면서 수백억원을 들여 중앙일보를 인수한 자금의 조성경위와 출처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는 결국 중앙일보와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조사가 고도의 통치권 차원에서 결정된 표적수사임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정한용(鄭漢溶) 의원(국민회의)= 경실련은 6조6천억원에 달하는 냉장고 세탁기 TV 등 국내 가전시장의 30%규모에 달하는 2조2천억원이 무자료거래로 이뤄진다는 추정이 있었다.

청장은 가전제품의 무자료거래 단속실적과 조사인원, 향후 주요 물품 무자료거래 근절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라.

▲ 변웅전(邊雄田) 의원(자민련)= 조직개편후 서초 역삼 삼성 등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3개 세무서의 연간 임대료는 관리비를 포함해 연간 15억4천만원 달했다.
이는 임차료 뿐 아니라 납세편의제고와 서비스 제공측면에서도 하루빨리 자체청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청장은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라.

지난달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조정 세부지침은 거주자가 1천명이 넘거나 주택이 3백 채 이상인 대규모 집단취락단지와 그린벨트 경계선이 가로지르는 취락지역등 우선해제지역이 서울시만 5개구, 18개동에 이른다.

청장은 이들 지역에 투기발생 가능성 대책을 밝히고 이미 건교부로부터 투기혐의자 명단을 넘겨받은 탈세와 자금출처 조사 결과를 밝혀라.

▲ 박명환(朴明煥) 의원(한나라당)= 지난 3년간 부족징수·부당환급된 세금은 1천6백12건, 3천1백11억6천1백만원에 이르며 보다 심각한 것은 건당 평균금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매년 국세 부족징수·부당환급문제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현행 세법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라는게 일선직원들 반응인데 이는 서울청이 직원소양 교육을 소흘히 한 때문아닌가.

▲ 안택수(安澤秀) 의원(한나라당)= 보광·한진·통일그룹의 세무조사에 투입된 연인원과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

또 본청으로부터 조사지시는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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