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세청 3·4급 TK 21%…고위공무원은 41%

2013.10.31 14:54:02

 

 

최근 5년간 국세청 3급·4급 공무원 가운데 TK(대구·경북)출신은 21%지만, 현재 고위공무원의 TK비중은 41%를 차지해 후보군의 대다수가 TK출신이라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임시절 정년이 5년 미만 5급 공무원의 승진이 1명에 그쳐 고령자에 대한 승진배제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재성 의원(민주당)이 국세청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위공무원 후보군인 국세청 3급과 4급 공무원 가운데 TK출신은 21%에 불과하다고 31일 밝혔다.

 

■ 국세청 고위, 3급, 4급 공무원 출신지역별 현황(단위: 명,%)

 

구 분

 

 

영 남

 

호남

 

충청

 

경인

 

강원

 

제주

 

소 계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고위

 

(‘13년기준)

 

34

 

(100%)

 

17

 

(50%)

 

14

 

(41%)

 

3

 

(9%)

 

6

 

(18%)

 

2

 

(6%)

 

9

 

(27%)

 

-

 

‘07~

 

‘12년

 

합계

 

3급

 

71

 

(100%)

 

27

 

(38%)

 

15

 

(21%)

 

12

 

(17%)

 

18

 

(25%)

 

10

 

(14%)

 

15

 

(21%)

 

-

 

4급

 

1,259

 

(100%)

 

462

 

(37%)

 

262

 

(21%)

 

200

 

(16%)

 

358

 

(28%)

 

201

 

(16%)

 

194

 

(15%)

 

44

 

(3%)

 

 

최 의원은 “국세청이 고위공무원의 후보군인 3·4급 공무원 대다수가 TK출신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 또한 TK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위공무원 후보군으로 호남권의 3급 공무원은 25%, 4급 공무원은 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 내 호남 출신 고위공무원은 6명으로 18%다.

 

또한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34명 가운데 20명이 행시출신으로 이 중 TK비중은 55%이지만, 이의 후보군에 해당되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시출신 3·4급 비중은 각각 28%, 21%로 나타났다. 비행시 고위공무원도 25%가 TK출신인데 후보군인 3·4급 공무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1%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임기간 동안 정년 5년 미만 6급 공무원과 정년 4년 미만 5급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제도가 비공식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2008년 이후 고령자 승진현황 (단위: 명 ()안은 승진연월)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년 4년미만

 

5급→4급

 

승진자

 

2

 

(‘08.10)

 

2

 

(‘09.10)

 

5

 

(‘10.6)

 

0

 

1

 

(‘12.5)

 

0

 

정년 5년미만

 

6급→5급

 

승진자

 

0

 

2

 

(‘09.10․11)

 

0

 

0

 

0

 

3

 

(‘13.9)

 

당시

 

국세청장

 

한상률

 

 

백용호

 

 

백용호

 

 

이현동

 

 

이현동

 

 

김덕중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정년 5년 미만 5급 공무원의 승진현황을 보면 2008년 2명, 2009년 2명, 2010년 5명으로 매년 승진이 이뤄졌지만, 이 전 청장 재임기간 동안에는 지난해 1명 승진에 그쳤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수년 동안 국세청의 인사가 대구․경북 우대인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고령자 승진을 배제해 왔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국세청이 정도를 벗어난 인사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단절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이 원칙과 정도에 부합한 인사를 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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