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답변“조사국 본청지휘 안받는다”

1999.10.11 00:00:00

오락기업체 세무조사중

오후 2시20분부터 속개된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답변에 나선 김성호 청장은 보광·한진·통일그룹 등 조사의 외압시비에 대해 “특별한 다른 목적을 가진 표적조사는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또 3개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후 청와대에서 세무조사 사실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사 사실이 다른 언론에 보도된 전후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출입기자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에 사실여부를 확인 후에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본청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조사4국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본청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청 조사4국도 서울청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며 4국은 주로 지능적인 탈세자, 유흥업소 같은 힘들고 어려운 조사를 많이 담당하다보니 조사강도가 다소 강한 부서이지만 따로 본청의 지휘를 받는 조직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김종하 의원(한나라당)의 홍석현 사장의 중앙일보 주식인수에 대해서 공정위가 '99년3월 문제없다고 인정했음에도 그 인수자금 출처를 다시 조사한 것은 중앙일보와 홍석현 개인을 표적으로 한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공정위는 홍석현 사장의 중앙일보 주식인수에 관한 계열분리 요건(절차)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청은 주식인수 자금을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일부 증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보광에 대해 '98년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해 아무 문제없다고 종결되었는데 다시 '99년에 특별조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 98년에 사전예고한후 실시한 법인세 정기조사에서는 탈루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사전예고없이 조사를 실시해 회사의 자금운용에 관한 홍석현 사장 개인 재산관리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청장은 “이는 보광측이 고도로 숙련된 재무전문가를 고용하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지능적으로 세금탈루를 도모해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홍 사장이 보광그룹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경영상 중요사항과 개인 재산관리에 관해 주기적으로 보고받아온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홍 사장의 증여세 탈루사실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답변에서 김 청장은 김근태 의원이 질의한 성인용오락기(트로피)의 특소세 과세대상여부와 유기장 관련되 탈세규모가 전국적으로 1백억원대로 추정된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트로피는 사행성오락기구로서 특소세 과세 해당품목이지만 특소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관할 영등포세무서에서 탈루혐의를 포착해 지난 8월부터 특별조사를 실시중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인 탈세규모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국감의 첫 질의자인 정우택 의원의 불법적인 사채행위를 한 전 동아증권 김형진 회장의 조치내용과 강남소재 고급의상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증권 김형진 회장의 불법적인 사채행위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종결되는대로 수사내용 등을 검토한 후 세금탈루 여부를 가려내 적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소재 고급의상실에 대한 조사는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 세무관리를 꾸준히 강화해 오고 있으며 특히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을 상대로 성업중인 호화·사치·과소비조장업소 중 탈세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고급의류제조·판매업체 세무조사실적은 한군데를 조사해 6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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