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사표낸 모 지방청장…'동양' 국세청책임 있다”

2013.10.31 18:01:31

 

 

김현미 의원(민주당)이 지난 2009년 동양그룹 세무조사 당시 탈세 등의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내부결정인지 외압 때문인지를 밝히기 위한 향후 수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국세청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김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혐의내용을 보면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혐의분석내용과 실제 조사내용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혐의내용이 크다고 또 추징세액이 많다고 모두 범칙처리 하는 게 아니다”며 “기준에 따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CJ와 동양그룹 두건에 대해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조치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받지 못해 납득할 수 없다. 답변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동양그룹에 대한 두 번의 세무조사 시 A국장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문건이 있는데, A국장은 CJ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가 적발돼 지난 8월 사임한 전(前) 지방청장이다”며 “이게 과연 우연일지 의심이 간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양계열 사외이사에 전·관·법조계 인사들이 포진돼 있다”며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게)국세청 내부의 결정인지 이후 검찰수사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도 (잘못이 드러나면)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양그룹에 대한)검찰 수사가 이뤄지겠지만, CJ와 같은 결과가 또 나온다면 국세청 (비리의혹이)반복해서 나오는 것”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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