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법안입법 지연”-최재성 “정부 지연제출 때문”

2013.11.04 10:17:26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법안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이는 정부의 법안제출이 늦어진 것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현재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밝힌 102개 법안 가운데 국회회기 상 입법화가 불가능한 법안이 42개”이라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10월 23일 현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 등과 관련 10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정부는 다양한 경제관련 정책 패키지들을 마련하고 이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입법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아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밝힌 102개 법안 가운데 42개는 올해 6월 국회 이후 제출된 법안”이라며 “이 가운데 20개 법안은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 제출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며 “6월 국회 개회 이후에 제출된 법안은 7~8월에 국회가 열리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빨라도 정기국회 중에 처리가 가능하고, 여야간 이견이 없다고 가정해도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법안이 42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하게 계산해도 102개 법안 가운데 법안 발의 때부터 내년 시행을 목표한 법안의 수는 57개고, 나머지 45개 법안의 상당수도 위원회 구성 및 제도 정비 사안으로 실제 경기대응이 가능한 법안은 사실상 15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법 개정안 방향을 발표하고 제출 법안을 확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3일이다”며 “현 부총리가 법 처리가 늦어진다고 언급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법안 제출 이후 2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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