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稅징수교부금 3%로 일원화

1999.10.21 00:00:00

나머지재원 조정교부금 반환방침

金행자부장관 국감답변

 현재 차등교부되고 있는 도세징수교부금이 3%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회 행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3∼50%까지 차등교부하고 있는 도세징수교부금을 3%로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金 장관은 道는 도세를 징수, 납입한 시·군에 대해 도세징수금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처리비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金 장관은 이어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납입된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징수금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처리비로 각각 區에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는 만큼 지방세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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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장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기재(金杞載) 행자부장관(사진 우측, 좌측은 김흥래 차관)


 金 장관은 또 그동안 30%, 50%의 징수교부금을 적용받던 자치단체는 3%로 적용받을 경우 또다른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하향조정에 따른 나머지 재원을 조정교부금(가칭)형식으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金 장관은 2000년부터 교통세의 3.2%(약 3천억원)를 세원으로 지방주행세를 신설하고 자치구제 실시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해 측정항목 등을 새로 조정, 조정교부금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회의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행정자치부 스스로도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제 개편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공동세도입 등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실제 추진의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柳 의원은 이어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긍정한다면 새천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행자부가 주도하고 정부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재정개혁기획단을 구성해 지방세제도와 지방재정운용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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